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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정리 - 금투세 유예, 대주주 조건 10억 원 유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세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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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경제면 기사나 TV 뉴스에서 금투세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식거래의 수익금에 따라붙는 세금..금투세는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2022년 일년 내내 힘을 못 쓰는 주식창를 보고있는 것만으로도 속이 쓰린데 2023년에 금투세까지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더 침체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 유예 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1222일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2년 유예, 대주주의 기준은 기존대로 10억 원 유지하기로 합의를 보며 금투세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럼  뉴스에 계속 등장하던 .. 가 무엇인지,  왜 이 제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금투세가 도대체 뭔데? 

이미지 출처 - 매거진 한경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주식·채권·펀드 등의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된다면 금융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일정금액을 넘었을 때

 

● 과세 표준 3억 원까지는 22%,

● 과세표준 3억 원 이상은 27.5%

주식·채권·펀드 등 : 연간 매매차익 5천만 원까지 공제,
기타 금융상품 :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

 

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면서 총 4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증권거래세(0.08~0.23%)만 내면 되지만, 금투세를 적용하면

 

 66,000,000원(3억 원 x 22%)+27,500,000원(1억 원 x 27.5%)+5천만 원 공제= 3천 4백 10만 원 

 

세금으로 3천 4백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

 

사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추진된 제도로 금융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매매로 큰 수익을 낸 사람들에게 그에 걸맞는 세금을 부과하고, 대신 모든 주식투자자가 내던 주식거래세는 단계별로 폐지하는 것으로 긴 논의 끝에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에서도 금투세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증권거래세는 줄이거나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국내 증시가 일 년 내내 큰폭으로 하락 하다보니 금융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단계 중 하나인 금투세 도입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22년 국내 주가 하락율이 G20 중 전쟁 중인 러시아 바로 위인 19위라니...)

 

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2년 내내 국내 주식시장은 참 암울했는데요.

이렇게 체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조세저항으로 인해 주식 매도세가 거세지고 이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으로 이어져 안그래도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을 더 폭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것이죠.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시도했던 대만의 경우는 도입 후 한 달 동안 주가 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는 바람에 과세를 철회했다고 하니 참....금융선진국 되는 게 참....힘든 것 같습니다.

 

 

B. 대주주 조건 10억 원 유지 

 

 

이번 증시 관련 세법 합의안 내용에는 금투세 2년 유예 외에도 대주주 조건 10억 현행 유지가 또 다른 이슈였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2년 미뤄지고 대주주 조건이 10억으로 유지되면서 증시 관련 세법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 당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이상의 지분율(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은 2%)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대주주 조건을 종목 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되었지만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현재와 같은 조건인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이 결정도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참 말이 많은데요ㅎㅎ

 

전체적으로 자산의 가치에 대한 상대적 기준이 올라가면서 주식에 있어서도 대주주 조건으로 10억 원은 조금 적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야 협상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10억 원과 100억 원 사이(30~50억 원 선...)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어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명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본인들과는 거리가 먼~대·주·주의 조건이 되는 금액의 향방에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매년 연말 반복되는 주식 시장이 급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대주주 조건이 확정되기 전에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을 낮춰야하거든요. (이렇게 되어봤음 좋겠네ㅎㅎ)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은 매매차익에 따라 결정되는데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시에는 25%가 부과됩니다.

또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의 주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30%의 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후덜덜;;

 

예를 들어 B라는 투자자가 올해 3월 C 종목 주식 10억 원을 매수, 연말에 주가가 올라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13억 원이 됐고, 내년 2월에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이 주식을 매도할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시세차익 3억 원 x 30%= 9천만 원

시세 차익 3억 원에 토해내야하는 세금만 9천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적용되는 세율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 보자는 큰 손들이 많을 수 밖에 없겠지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도 아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년 12월이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주식장이 안좋아지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개미투자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현상이 모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주식 시장의 큰 손들의 정리 작업 물량만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안으로 대주주 자격 기준을 높아진다면 대주주 조건을 피하기 위한 연말의 대량 매도 폭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조건의 기준의 금액이 상향되는 것을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현행과 똑같이 대주주 조건이 10억 원으로 유지되면서 양도세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대주주 조건에 해당되는 주식 시장의 개인 큰 손들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9일의 2영업일 전인 27일까지 보유한 주식을 일정량 매도해야하는 것입니다. 

아~올 한 해 내내 안좋았던 주식시장이 산타랠리는 벌써 물 건너 갔고 (오늘 12월 23일도 폭락ㅠㅠ) 남은 영업일마저 사탄랠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27일 벌써 두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주 마무리된 2023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안 중 증시와 관련된 세법.

금투세 2년 유예와 대주주 조건 10억 원 유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2022년이 참 고단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2년도 마무리가 되네요. 

연말까지 여전히 어려운 장이 계속 되고 있지만 결국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달아오르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모두 부자되십쇼!! 💰📈

 

 

2023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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