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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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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막막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집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양도소득세 개요

 # 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b.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A to Z

c. 마무리 

 


 

a. 양도소득세 개요

 

# 양도소득세란?

-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b.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A to Z

 

A.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주세요. 

 

 

B.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오른쪽 메뉴 양도소득세 순으로 클릭합니다.

 

 

 

C. 예정신고→간편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D. 양도 기본 정보, 신고인(양도인) 즉 본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정보 입력을 다 마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 줍니다.

 

 

 

E. 양수인(거래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겠지요. 양수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수인 목록에 등록한 입력한 양수인의 정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한 후 페이지 밑에 있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F. 양도 자산 및 거래 일자를 입력합니다.

양도 물건이 상가인 경우에는 양도 물건의 종류에서 "기타 건물"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양도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차례로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G. 양도가액과 양도 차익을 입력합니다.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을 입력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매도 금액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의 경우에는 항목 (2)취득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은 새로운 창이 나타납니다. 

 

 

H. 주요경비를 입력해 줍니다.

 

 

먼저 주요경비에 체크를 한 후 -선택- 바의 아래방향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매수하면서 지불했던 매취득세, 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등과 같이 주요경비해 해당하는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해당되는 항목들을 체크하고 지불했던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항목과 금액을 다 적으면 등록하기 버틑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창 아래 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명세서 목록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I. 기타경비를 입력합니다. 

 

 

기타경비에 체크를 한 후 -선택-바의 아래방향 화살표를 클릭하면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그 항목들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들을 선택하고, 금액을 적어 줍니다. 

주요경비와 마찬가지로 다 작성이 끝나면 등록하기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아래 목록에 자동으로 계산되어 금액들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주요경비와 필요경비 항목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세요.

 

 

J. 다시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주요경비와 필요경비 등의 항목을 작성, 등록한 후 다시 양도소득세 계산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비어 있던 필요경비 항목에 금액들이 잘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번 양도소득세기본공제 항목에 250만 원 꼭 입력해 주세요. 1인당 1년에 1회 250만 원 한도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계산기를 통해 금액을 환산한 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서 2만 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K. 마지막으로 점검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드디어 양도소득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접수가 제대로 되었다면 위 사진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에 이상이 없으면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필요경비, 주요경비 등의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C. 마무리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복잡한 세금 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양도소득 금액이 크지 않고 간단한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1건당 2만 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용어들이 낯설어서 처음에는 저도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해 보니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해 볼만 하더라고요.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많이 불려서 양도소득세 팍! 팍! 내보고 싶네요.ㅎㅎ

그럼 이 글 읽고 계신 분들 모두 부자되시길 바라며..

이만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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