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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의 모든 것 : 새롭게 바뀌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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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b.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거주기간 

 # 소득기준(2021년 기준)

 # 소득연계형 임대료율

 # 공급기준

 # 거주기간 

c.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평형

d. 2022년 통합공공입대주택 첫 타자는? 

 # 과천지식정보타운 

 # 남양주 별내

 

 


 

a.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입주자격 또한 주택의 유형별로 영구임대의 경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임대는 신혼·다자녀 가구, 행복주택 임대는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등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과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 공급기준을 일원화하고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개선해 2022년 새롭게 선보이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b.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거주 기간

 

# 소득기준(2021년 기준)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에 임대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소득 기준을 일원화하여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외벌이의 경우는 150% 이하(맞벌이는 180% 이하),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기준 2억88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2인 가구는 입주자격 중위소득 수준을 각각 20% 포인트, 10% 포인트 씩 추가로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170%, 2인 가구의 경우 160% 이하면 가능합니다.

 

 

 

 # 소득 연계형 임대료율

- 수요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는 '소득 연계형 임대료'를 도입하면서 임대료가 시세 대비 35~90% 수준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0~30% 세대에는 표준임대료 대비 35% 수준의 적은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중위소득 130~150% 세대에는 90%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되게 되면서,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에 살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매년 시세 변화를 반영해 갱신되며,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비율은 35대 65가 기본이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 비율은 조정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별 임대료율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시세 대비 임대료율 
0%~30% 35%
30%~50% 40%
50%~70% 50%
70%~100% 65%
100%~130% 80%
130%~150% 90%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매일경제

 

# 공급기준 

- 질 좋은 평생주택을 목표로 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이전보다 폭넓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중산층까지 입주 기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거안정을 더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우선 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 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급여 수급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 지원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 역시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거주기간 

-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입주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대 30년 거주가 보장이 됩니다. 

거주기간이 6~10년 보장되던 행복주택임대의 경우는 국민임대 수준인 30년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거주 기간 중에 소득 수준과 자산이 점차 늘어나 입주자격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거주를 희망하면 강제 퇴거시키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그동안 소득·자산 증가로 발생하던 임대주택의 퇴거 리스크가 해소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d.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평형 

- 통합공공임대주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디자인혁신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혁신평면 12개를 적용됩니다. 12개 평면은 전용면적 192429343944495559667484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12개 평면은 모두 장수명 주택(※)으로 건설하고, 가변형 벽체를 포함시켜 세대 내 방과 방을 손쉽게 분리해체해 입주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꾸밀 수 있게 설계됩니다. 

 

※ 장수명 주택 :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이 높아 주택의 평균 수명을 높일 수 있는 주택 형태를 말한다.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거나 철근의 피복두께를 두껍게 하는 등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여 내구성을 높이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택에 걸리는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기존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하중 전체를 기둥으로 지탱할 수 있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해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확보된다. 

 

59667484  4개 평면에서는 3베이(bay)로 구성해 주거품질을 높입니다. 3베이(bay) 구조는 아파트 구조 중 가장 선호되는 타입으로 베이란 전면 발코니를 기준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을 말합니다. 보통 3베이는 거실과 방 2개 포함됩니다.

 

3955597484  5개 평면에는 하나의 공간을 입주자의 취향에 맞춰 바꿀 수 있는 레이어드 홈(Layered Home) 기능을 더해진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대한경제

 

c. 2022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첫 타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 2022년 1월 첫선을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면 첫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될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남양주 별내지구 A1-1블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2022년 1월 중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에 공급되는 가구수는 총 1181호입니다.

 

#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미지 출처 - 과천지식정보타운 홈페이지

 

- 과천은 주거지역이 재건축이 진행 중인 주공아파트 단지들과 남쪽의 신규택지개발 지역으로 크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쪽 택지개발 지역이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며, 이번 통합공공임대주택은 S-10블록(그림 속 화살표)에 들어서게 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블록에 공급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만8천308㎡ 면적에 최고 높이 21층, 6개 동, 605가구의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S-10블록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중심에 추가로 생길 수도권 전철 4호선의 신규 역사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과천시는 시민들이 임대주택에 관심이 높은 만큼 지정타 S-10블록 외에 나머지 5개 블록의 임대 주택들 역시 공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남양주 별내지구

 

이미지 출처 - 땅집고

 

이미지 출처 - 아주경제

 

2020년 12월 남양주의 광역교통대책이 발표에 의하면 별내신도시에 4호선, 8호선이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별내가람역(가칭)은 4, 8호선 환승역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지 출처 - 대한경제

 

지하철 연장의 수혜를 받게 될 남양주 별내지구 A1-1블록은 2만3066㎡ 면적에 최고 높이 20, 8개 동, 576가구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시범 공급됩니다. 수도권 전철 4호선 별내가람역(가칭)을 도보 5분 거리에 두고 있는 역세권 단지로 사업 기간은 202311월까지로 설정돼있습니다.

 

 


 

▷ 공급방식 

2022년 1월 모집 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남양주 별내지구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물량 중 60%를 배점 방식으로 우선 공급한 후, 나머지 40%는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공급평형 

과천 지식정보타운남양주 별내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는 아쉽지만 모두 전용면적 60의 미만의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0년 1119 부동산 대책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미만의 중형 평형도 공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추후 공급물량에서는 3∼4인 가구에서 선호되는 중형 평형(전용면적 60∼85㎡)을 포함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면 매년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중형 평형의 비중 역시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신청방법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22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4일간 입주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과 같은 상세한 정보는 2022년 127일(목)부터 마이홈포털에서 제공되며 마이홈 전화상담실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부터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 정부의 바람대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나눠져있던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가 단순화되면서 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청약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존의 임대주택 보다 공급 평형이나 공간의 질적인 면, 거주 기간 등 개선된 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고 있던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새 이름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찾고 계셨던 분들께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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